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9호
개정이유 —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3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 나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 다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7조 및 제37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용어를 정비하고 물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며,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용어 정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총량초과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7조
변경 전
총량초과 부과금
변경 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련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물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통지된 부과금이나 이미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정해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