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31호
개정이유 —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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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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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