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67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가 다른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위임 규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관리 권한의 재배치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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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와 자료·조사결과의 공개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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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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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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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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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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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0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