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5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약제조업소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한약규격품을 공급하여야한다는 신설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시행시기 등을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7호의2 “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된 한약을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중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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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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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0
- 예고 종료2010-10-25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