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9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0-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5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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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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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7
- 예고 종료2010-10-29
- 공포2010-12-07
- 시행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