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8
- 공포
- 2011-04-12
- 시행
- 2011-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가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 (1) 상호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2) 2011년 1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 (3) 상호저축은행권 보험료 인상시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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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축은행 보험료율 인상
(1) 상호저축은행권 부실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2) 2011년 1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
(3) 상호저축은행권 보험료 인상시 추가 보험료 수입으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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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9
- 예고 종료2010-11-18
- 공포2011-04-12
- 시행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