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1-25
- 시행
- 2010-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증원되는 외교통상부 본부 실무인력 2명의 직무등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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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2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1-25
- 시행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