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7
- 공포
- 2012-08-03
- 시행
- 2012-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국립외교원 행정조직 등이 개편됨에 따라 그 하부 조직 및 분장업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 34인의 상세 직급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과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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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7-27
- 공포2012-08-03
- 시행201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