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5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증원된 인력 29인의 상세 직급을 정하고 일부 과기능을 재편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본부에 일반직공무원 5명 및 외무공무원 8명을, 국립외교원에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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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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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0
- 예고 종료2012-12-05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