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2013-02-12
- 시행
- 2013-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녹색성장기후기금 지원?협력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기능 9급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6명(행정서기보 6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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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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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6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2013-02-12
- 시행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