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9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ㆍ에너지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외공관에 54명(고위직 3,8등급 3,5등급 32,4등급 16)을 증원하며,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개편 및 국립외교원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4명(6등급1,5등급2,4등급1)을 증원하며,재외공관 고위직 14개 직위(주일?주중?주미?러시아?주OECD 공사,주제네바차석대사,주EU?주카자흐스탄?주칠레?주사우디?주이란 공사참사관,주LA?주상하이?주홍콩 부총영사)를 개방하고,일부 과단위 명칭 및 기능을 변경(외신담당관 → 해외언론담당관,문화외교정책과 → 공공외교정책과,경제기구과 → G20경제기구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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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09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