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8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0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법」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특채시험 실시권한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 제외)의 특채시험 실시권한을 정부의 채용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장관 소관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 제외)의 특별채용시험 실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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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1-18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