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0-124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시설업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전시면적 기준과 맞추어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하여 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ㅇ
‘옥내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전시산업발전법)‘으로 면적 기준을 변경함
- 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 ㅇ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인 이상’에서 ‘2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 다
법률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ㅇ
정부의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2009.3.18)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ㅇ ‘옥내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전시산업발전법)‘으로 면적 기준을 변경함
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ㅇ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인 이상’에서 ‘2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다. 법률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ㅇ 정부의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2009.3.18)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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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6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