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4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하여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4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안 제3조
- ㅇ숙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ㅇ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ㅇ공 연 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시설
- 나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안 제14조
- ㅇ영 제3조의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 ㅇ복합지구 예정지역내 회의 참가 외국인이 직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연간 5천명 이상일 것
- ㅇ
복합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 및 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ㅇ
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함
- 다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안 제15조
- ㅇ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복합지구 육성계획, 국제회의집적시설 유치·설치 계획,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등을 포함
- ㅇ시·도지사는 육성·진흥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
- 라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절차안 제16조
- ㅇ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 ㅇ
지정변경 시 해당 복합지구의 이용실태 등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 ㅇ
지정해제 시 20일 이상 일반인이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해제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 마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절차안 제17조제1항내지제3항
-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함
- 바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안 제17조제4항내지제5항
- ㅇ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 ㅇ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로부터 2㎞ 이내에 있을 것
- ㅇ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있을 것
- ㅇ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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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4
- 예고 종료2015-08-24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