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0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2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1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7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