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0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2호
개정이유 — 위험물의 철도운송에 국제적인 위험물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운송관계자에게 위험물의 유해성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적재 표시를 부착하도록 개선하고, 현행제도에서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위험물분류체계 개선 물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 위험물이 분류되어 있는 분류체계 (대분류 7가지, 소분류 12가지)를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9가지로 분류
- 나
위험물의 포장방법 구체화 포장이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를 위험물에 접촉하였을 경우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시
- 다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부착양식 제시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표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
- 라
기타 흡수재의 사용에 대한 기준제시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를 사용하도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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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물분류체계 개선
물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 위험물이 분류되어 있는 분류체계 (대분류 7가지, 소분류 12가지)를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9가지로 분류
나. 위험물의 포장방법 구체화
포장이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를 위험물에 접촉하였을 경우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시
다.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부착양식 제시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표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
라. 기타 흡수재의 사용에 대한 기준제시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를 사용하도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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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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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10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