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1-01-13
- 시행
- 2011-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37호
개정이유 — 학력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사 학위이상 취득자로 제한하였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을 경력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조건 완화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확대함 (2) 학위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센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설 함
- 나
상담 상근 전담자의 자격조건 완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업상담 또는 교육훈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 1년 이상 근무 경력요건을 삭제함 (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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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조건 완화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확대함
(2) 학위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센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설 함
나. 상담 상근 전담자의 자격조건 완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업상담 또는 교육훈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 1년 이상 근무 경력요건을 삭제함
(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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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1-01-13
- 시행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