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0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인력 기준 제1호나목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인력 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함안 별표1 개정
- 다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표2 신설
- 라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3 및 별표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관련 규정 신설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운영 방법 및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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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변경 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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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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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정하는 규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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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법 제개정 이유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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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1
- 예고 종료2017-08-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