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제고의 핵심인 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다변화 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따라서, 직능단체 및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근 전담자 기준,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센터장 자격기준을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근전담자 기준,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고 센터장 자격기준을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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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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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