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5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 규정한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삭제
- 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제5조제1항의 지원센터 지정 기준인 “별표”를 “별표 1”로 개정하고, 제4항의 “지원센터 지정서” 양식은 중앙지원센터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서”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제5항
- 다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5항
- 라법 제13조3제3항 관련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3제1항~제2항
- 마중앙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지원센터 관련 규정 신설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변경 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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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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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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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법 제개정 이유서(경단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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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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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5
- 예고 종료2017-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