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5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제2호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제3호에 따른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호∼제7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 지원 업무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상담, 정보 제공, 사례관리,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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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변경 후
1. 법 제10조 및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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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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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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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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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0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