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려는 것임.
- 가
일몰(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p 축소하여 대기업은 10%, 중소제조업체는 30%로 하고자 함
-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260개) 중 8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제외하고자 함
- 다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몰(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p 축소하여 대기업은 10%, 중소제조업체는 30%로 하고자 함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260개) 중 8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제외하고자 함
다.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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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9
- 예고 종료2011-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