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상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묘지의 위탁 조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ㅇ국립묘지 조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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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묘지 조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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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