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세 자율감면 제외대상인 과세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국가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면총량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제외 대상 기준설정 소급감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등 조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동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 주요시책에 따라 이미 법에서 시행중인 사항 등을 규정함.
-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조례 신설시 감면의 분석?평가 의뢰대상과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의 범위 설정 감면기간(3년 이내)의 연평균 감면액 또는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감면에 대하여 조세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감면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총량의 일정비율 등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를 고려하여 5%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배를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 라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명시함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신설함.
- 마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 한도를 설정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위해 공동등록자간의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을 50%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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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2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