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3호
개정이유 —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 및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다른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 나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분납비율 규정 개인이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자담배 면제규정 신설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궐련 등의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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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2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