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7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1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별 행정환경과 여건에 부합한 탄력적 인사운영과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 지역 특화사업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주요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1) 현행 실적가점제도는 평정기간 중 업무관련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실적가점(5점) 인정 (2)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다자녀(3자녀) 출산, 지역 특화사업 등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운영 자율성 부여
-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개 절차 개선 (1)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를 거쳐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2) 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알권리 충족 및 피드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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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자율화
(1) 현행 실적가점제도는 평정기간 중 업무관련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실적가점(5점) 인정
(2)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다자녀(3자녀) 출산, 지역 특화사업 등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운영 자율성 부여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개 절차 개선
(1) 피평정자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를 거쳐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2) 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알권리 충족 및 피드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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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7
- 예고 종료2010-12-27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