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5호
개정이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병행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ㅇ3년제 과정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실무경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및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정비
– 신청서식 란에 대학 졸업 학제를 알 수 있도록 표기사항 구분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등급별로 세분하여 명기하고 불 필요한 서류 삭제 및 필요서류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3년제 과정의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실무경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및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정비
- 신청서식 란에 대학 졸업 학제를 알 수 있도록 표기사항 구분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등급별로 세분하여 명기하고 불 필요한 서류 삭제 및 필요서류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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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0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