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3
- 공포
- 2011-02-22
- 시행
- 201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07호
개정이유 —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서비스 중복이용을 배제하였으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대 제공을 허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의 동일시간 이용 허용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이 존재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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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3
- 예고 종료2011-01-03
- 공포2011-02-22
- 시행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