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0-24호
개정이유 —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과 주류 안전관리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에 따른 인력감축 및 국세청기술연구소의 명칭 변경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본부 국제조세관리관 소속으로 「역외탈세담당관」신설
- ㅇ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ㆍ상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 단위 기구 신설
정원 3명(4급 1, 5급 2) 증원 및 6급 이하 18명 전환재배치
- 나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10년 소요정원) 2명 증원(5급 1, 6급 1)
- 다국세청기술연구소 명칭 변경 및 주류안전관리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에 따른 인력 감축
- ㅇ
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주된 기능인 ‘주류 면허관리 및 세원관리 지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 *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ㅇ인력 감축 : 7명(8급 3, 연구사 2, 기능10급 2)
- 라그 밖에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본부 국제조세관리관 소속으로 「역외탈세담당관」신설
ㅇ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ㆍ상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 단위 기구 신설
- 정원 3명(4급 1, 5급 2) 증원 및 6급 이하 18명 전환재배치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10년 소요정원) 2명 증원(5급 1, 6급 1)
다. 국세청기술연구소 명칭 변경 및 주류안전관리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관에 따른 인력 감축
ㅇ 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주된 기능인 ‘주류 면허관리 및 세원관리 지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
*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ㅇ 인력 감축 : 7명(8급 3, 연구사 2, 기능10급 2)
라. 그 밖에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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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6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