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4호
개정이유 —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제품을 제조장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 나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 다
승용자동차 제조자 등이 승용자동차를 해당 제조자 등의 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 라
군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 군인ㆍ군무원의 입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나.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 승용자동차 제조자 등이 승용자동차를 해당 제조자 등의 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라. 군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 군인ㆍ군무원의 입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2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1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3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