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1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채권과 주식의 대차거래시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함
- 나
「노동조합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 다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 라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 마
「노동조합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 사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아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까지 소득상한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자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함
- 카
지방광역시의 1세대가 소유한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각각 3억원 이하)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함
- 타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1년 45%(서울시 소재 중양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5%)에서 매년 5%p씩 상향하여 조정함
- 파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하
사업자가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외함 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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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