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0호
개정이유 —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통해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 나
중소기업 최초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함
-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 공제한도를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 마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바
지방이전 세제지원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적용시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매각익 등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
-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국외사업장을 폐쇄ㆍ양도하는 것 등을 지원요건 및 추징사유로 규정함
- 아
금융중심지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규정함
- 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에 대한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규정함
- 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바,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기금 지출용도 및 세액공제 신청방식 등을 규정함
- 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50%→80%)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요건을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 등으로 규정함
- 타
취약종목의 운동팀을 창단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ㆍ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종목, 인건비ㆍ운영비의 범위 등을 규정함
- 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을 개선함
- 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 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를 노인복지주택 관리ㆍ운영자 등이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으로 규정함. 너.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4개 단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 더.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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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