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9
- 공포
- 2011-03-15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7호
개정이유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주택수요부진 타개를 위해 재당첨제한 적용배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내 85㎡이하의 민영주택 등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 ㅇ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나,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시 1순위는 가점제를 100% 적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입주자선정업무 취급기관 일원화안 제18조
- ㅇ입주자선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특별공급의 동ㆍ호수 결정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동ㆍ호수 결정도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토록 함
- 다노부모 부양자 주택특별공급 대상 주택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3항
- ㅇ노부모부양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나 현재는 85㎡ 이하의 국민주택만 공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함
- 라시ㆍ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안 제19조제2항
- ㅇ
국민주택 기관추천의 경우 시ㆍ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 가능하나,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10%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ㆍ도지사 승인시 특별공급 물량을 10% 초과 공급할 수 있게 함
- 마단독세대주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안 제32조제1항
- ㅇ
단독세대주인 경우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 공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주택청약기회가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단독세대주로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40㎡이하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 바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안 제32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4항
- ㅇ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사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 연장안 부칙 제3조
- ㅇ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주택수요부진 타개를 위해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
- 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권 부여안 제19조의3
- 자
다문화가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를 주택특별(우선) 공급에 포함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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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30
- 예고 종료2011-01-19
- 공포2011-03-15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