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0
- 공포
- 2011-02-07
- 시행
- 2011-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o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일부 직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소속기관(하나원)의 하부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분장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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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상근회담대표 1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향조정 ② 하나원 하부기구(課)간 기능 재분장
- o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인수ㆍ인계업무는 교육기획과로 보호대상자 생활지도 업무를 교육훈련 1과로 각각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상계 조정
o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상근회담대표 1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향조정
② 하나원 하부기구(課)간 기능 재분장
o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인수ㆍ인계업무는 교육기획과로 보호대상자 생활지도 업무를 교육훈련 1과로 각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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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1-20
- 공포2011-02-07
- 시행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