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8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소재지를 그에 맞춰 변경하고, 개청준비 등으로 인해 2011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 마산지청의 개청일자를 2011년 9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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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9
- 예고 종료2011-02-08
- 공포2011-02-28
- 시행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