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4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 등 선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책자문 및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인력을 활용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전략실 등 일부 기구의 차관 간 소속을 변경하는 동시에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라 기업협력지원관 폐지 등 하부조직이 신설ㆍ폐지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분석ㆍ관리 및 지방공기업 관리ㆍ감독 강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실시를 위한 인력 18명(4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관리과를 신설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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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1
- 예고 종료2011-01-24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