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주요내용 —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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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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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7
- 예고 종료2011-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