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ㆍ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ㆍ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ㆍ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ㆍ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ㆍ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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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8
- 예고 종료2011-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