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 실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소속 경인지방병무청의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한시정원 1명 포함)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 인력 12명 증원
경인지방병무청의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과 관련해, 임상병리검사와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업무를 맡을 인력을 12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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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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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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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