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의 정원을 입영판정검사·임상심리·병역기피자 수사 인력 8명만큼 늘리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잠복결핵 검진 한시정원 10명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영판정검사 인력 5명 증원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7급 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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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한시정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은 별표 4와 같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의 일부 표현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소관 부처는 2026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해 별표 4의 정원을 조정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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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제27조제1항, 제7장(제30조),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한시정원 존속기한(2026년 2월 28일) 다음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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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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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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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