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4-28
- 시행
- 2011-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호
개정이유 — 전시ㆍ사변 등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일사불란한 위기대응을 위해 법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ㆍ재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 나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절차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 다비상근무의 발령시 비상소집 절차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 라비상근무 발령시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 경계ㆍ경비강화, 출장억제, 비상근무별 휴가제한, 필수 근무인원 지정 등 비상근무요령 신설안 제2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ㆍ재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나.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절차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다. 비상근무의 발령시 비상소집 절차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라.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 경계ㆍ경비강화, 출장억제, 비상근무별 휴가제한, 필수 근무인원 지정 등 비상근무요령 신설(안 제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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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4-28
- 시행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