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 노동조합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각종 분쟁 및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일부 노동위원회사무국에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하는 등 실무인력 18명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고 있는 산업안전과의 명칭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과 함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분장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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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7
- 예고 종료2011-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