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1-6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자금상환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부 소득지원국에 「학자금상환팀」신설
정원 5명(4.5급 1, 5급 1, 6급 3) 증원
- 나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사무기능직 정원 217명 감축) 9급 △15, 10급 △202 ?(일반직 정원 217명 신설) 7급 +3, 8급+207, 9급 +7
- 다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 명칭 변경
소관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납세자가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명칭을 ‘징세법무국’으로 변경 ◇ (현행) 납세지원국 ?(개정) 징세법무국
- 라본부의 신규 인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28명을 본부로 이체 활용
- 마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현행 국장급 개방형 4개 직위 → 3개 직위로 변경 *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 직위로 전환
- 바근로장려세제(EITC)의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 기존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서 기능ㆍ조직 조정
– ‘소득세 분야’와 ‘소득지원 분야’의 인력을 통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ㆍ심사 등 전반적인 EITC집행기능을 소득세과에서 수행 * 소득세과 + 소득지원과 ?소득세과
– 저소득층 소득파악ㆍ관리 업무를 부가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에서 공동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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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1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