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8
- 공포
- 2011-03-08
- 시행
- 2011-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4호
개정이유 — 병역면탈 예방 조사와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조정하고, 중앙신체검사소의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의 정원 1명을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면탈 예방ㆍ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병역자원국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의 증원ㆍ조정
1) 전담조직(신설) : 병역조사팀
2) 팀 정원 : 10명
- ㅇ인력 증원 : 1명(4.5급)
- ㅇ자체 전환 배치 : 9명
– 병무청 : 6명(5급 3, 6급 이하 3) 전환 배치
– 지방병무관서 : 3명(6급 이하 3) 이체
- 나사이버 침해 사전예방 등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ㅇ인력 증원 : 1명(7급)
- 다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전환배치
- ㅇ지방병무청 정원 1명(6급 이하) 감축,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
-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마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직제개정에 따라 세부기능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병역면탈 예방ㆍ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병역자원국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의 증원ㆍ조정
1) 전담조직(신설) : 병역조사팀
2) 팀 정원 : 10명
ㅇ 인력 증원 : 1명(4.5급)
ㅇ 자체 전환 배치 : 9명
- 병무청 : 6명(5급 3, 6급 이하 3) 전환 배치
- 지방병무관서 : 3명(6급 이하 3) 이체
나. 사이버 침해 사전예방 등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ㅇ 인력 증원 : 1명(7급)
다.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전환배치
ㅇ 지방병무청 정원 1명(6급 이하) 감축, 중앙신체검사소로 이체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마.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직제개정에 따라 세부기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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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2-18
- 공포2011-03-08
- 시행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