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호
개정이유 —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함으로써 좀 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제3조 제2항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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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제3조 제2항)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을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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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1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