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받는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을 앞당겨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
- 가등록 주관기관 명확화제4조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
- 나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대제7조 및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명시(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전 → 1월31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조정(3월말 → 2월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 주관기관 명확화(제4조)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
나.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대 (제7조 및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명시(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전 → 1월31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조정(3월말 → 2월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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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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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3
- 예고 종료2012-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