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7-19
- 시행
- 201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지원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신설
- 가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제6조제5항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나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제7조제5항,6항
위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 또는 추천한 단체에 대한 심사?결정에 제척규정 신설 위원 스스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제6조제5항)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제7조제5항,6항)
위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 또는 추천한 단체에 대한 심사?결정에 제척규정 신설
위원 스스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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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13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7-19
- 시행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