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2호
개정이유 — 전파사용료 체납 초기에 조기 시정을 유인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낮은 요율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고 전파법상 각종 수수료 산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 가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92조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전파사용료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5) 보다 낮은 100분의 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나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결정절차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 신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전파법상 수수료 결정시 납부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결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안 제92조 단서 신설)
납부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전파사용료 납부시 현재 가산금 요율(100분의 5) 보다 낮은 100분의 1의 가산금(가칭 “경고가산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결정절차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 신설)
무선국 검사 수수료 등 전파법상 수수료 결정시 납부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결과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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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