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국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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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파법시행령 조문별 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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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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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5
- 예고 종료2018-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