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폭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특정 간이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020년 말까지였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매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늘리고, 사업자 규모(중소·중견기업 여부)에 따라 다른 계수(0.8 또는 0.5)를 곱해 차등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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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지만, 제9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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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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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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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8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